728x90 통신판매업1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증 및 구매안전확인증 3 총사 사업자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그러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등록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그중에서 미등록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는 불이익이 심각하오니 사업자등록을 추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나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위임장이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에 필요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신분증,임차계약서 사본 1부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도면이 필요할 것이다. 허가받아야 할 사업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1.. 2023. 3.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