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페 창업에 필요한 것
우선 카페 업종을 정해야 한다.
주류를(와인,맥주 등) 판매하면 일반음식점,주류를 팔지 않으면 휴게음식점으로
정하도록 한다.
카페 창업에 필요한 서류는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1.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결과서는 1 년 단위로 되어있어 날짜를 확인해서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받으면 되고 발급 기간은 5~7 일 정도 소용된다.
보건증은 매장 안에 보관하여야 시청(구청) 위생과 위생검사 방문 시 건강진단결과서 보여드리고
보건증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하니 참고하다.
건강진단 검사 비용
건강진단 검사는 신체 검사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3 000 원, 병원에서는 15 000 ~20 000 원,
건강관리협회 소속 병원에서는 9 000원으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해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하도록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 진료발급 비용
- 신분증
- 신청서(보건소에서 비치)
검사 종류
-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촬용
- 피부질환 검사 - 피부질환 체크
- 장티푸스 검사 (면봉으로 화장실에서 채취)
발급은 보건소나 온라인,대리인이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위임장,본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필요
온라인으로 발급(출력) 받으려면 공공보건포탈을 통해 출력하면 된다
https://www.e-health.go.kr/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2.영업신고증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후 영업신고증 발급하면 된다.
구비 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보건증
- 신분증
- 수수료 금액
식품영업신고서는 시청(구청) 위생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매장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다.해당하는 지역에 시청(구청) 위생과에 확인하면 된다.
위생교육수료증은 카페 업종에 따라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나 (사)한국회식업중앙회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강의를 보고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의 카페는 주류면허도 필요할 것이다.
ㅁ온라인 위생 교육 신청ㅁ
음식점 카페:https://www.ifoodedu.or.kr/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신규·기존 위생교육,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음식점 위생교육신청, 위생교육수료증 위생교육 일정 안내.
www.ifoodedu.or.kr
휴게음식점 카페:https://www.kcraedu.or.kr/user/main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www.kcraedu.or.kr
ㅁ신분증ㅁ
-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개인사업자) - 대리인 신분증,위임장,대표자 신분증,대표자 도장
또한
- 매장에서 LPG 가스 사용할 경우에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왼성 검사 증명
- 소방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방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 1 층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 2 층 이상은 바닥 면적 합계가 100 ㎡ 이상
- 지하층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66 ㎡이상
-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 ㎡ 이상
- 매장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검사필증 필요
- 매장의 물을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인 경우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 매장 바닥 면적 합계가 100 ㎡ 이상인 경우 영업신고 후 30 일 내에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3.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완료되면 영업신고증,임대차계약서,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소에 방문하고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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